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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세무

일반기업회계기준 중간재무제표의 비교 표시방법

by 낙타와라마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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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차 검토한 내용을 작성한 것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29.4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무상태표는 중간보고기간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2) 손익계산서는 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3)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는 누적중간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그러나 실무지침 29.14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재무제표‘에 따라 중간기간 및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손익계산서와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관련되는 주석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과 같이 비교표시한다. 이 경우,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은 법규 등의 요구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괄호 안에 표시되는 회계연도 및 중간기간은 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중간기간이 3개월 단위로 정하여지며 20X3년 2분기의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예시하는 것이다.(사례 6 참조)
⑴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 및 1분기를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 즉 직전회계연도(20X2년)의 중간기간(2분기) 및 누적중간기간(반기) 손익계산서와 비교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⑵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 및 1분기를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 즉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중간기간(2분기) 및 누적중간기간(반기) 손익계산서와 비교표시한다.
⑶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는 작성하였으나 20X2년 1분기를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중간기간(2분기) 손익계산서와 비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 손익계산서와는 비교 표시한다.
⑷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반기)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를 비교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적용사례 6과 같이 작년 동일기간 비교표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를 안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29장 사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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