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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세무

하마다모형에서 부채자본비율

by 낙타와라마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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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실무적으로 DCF(Discounted Cash Flow를 많이 사용합니다. 미래 잉여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값의 합계를 기업가치로 보는 방법입니다. 이 때 미래 잉여현금흐름을 할인할 할인율을 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놓쳤던 부분을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할인율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된 블로그가 있어 기본적인 설명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https://joy-accounting.netlify.app/2021-02-09-w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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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accounting.netlify.app

 

저는 그 중 하마다모형에 대해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위 블로그에서 캡처한 하마다모형의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마다모형

 

 

 

위 식에는 2개의 베타가 나오는데, 영업위험만 고려된 베타(BU)와 영업위험+재무위험까지 고려된 베타(BL)가 있습니다. 보통 평가할 기업의 영업위험만 포함된 베타(BU)를 구하기 위해 하마다모형을 많이 활용합니다. 같은 영업을 수행하지만 재무구조가 다른 수많은 대용기업들의 베타(BL)는 블룸버그에서 조회가 됩니다. 대용기업들의 조회된 BL에서 BU를 산출하면 됩니다.

 

제가 놓쳤던 부분은 BL에서 BU로 역산하는 과정에서 부채자본비율(D/E)을 어떤 값을 써야하는지입니다. 블룸버그에서 재무구조를 조회하면 부채에는 연결재무제표 상 부채가, 자본에는 시가총액과 우선주의 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본에 비지배지분의 가치도 더해줘야 합니다. 부채가 연결재무제표 상 부채이니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부채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본에도 비지배지분만큼 더해주는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 구글링을 했을 때 명확한 근거자료를 찾지 못해서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자본에 비지배지분을 더하는게 컨센서스인 것 같네요. 혹시 명확한 근거자료를 알고 있으시면 댓글에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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