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FRS 최초적용1 IFRS 최초적용 시 세무조정(감가상각방법 변경)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던 회사가 IFRS로 변경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이슈가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기록해두려고 합니다. 1. 감가상각방법 변경(정률법>정액법) 법인세법 시행령 27조에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관한 조문이 있습니다.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1998.. 2024.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