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브랜드1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현황 이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로 인해 아래의 2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1. 오전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2.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 2023.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