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계처리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금액이 '0'이하가 될 경우 회계처리(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적으로 투자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 이하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지분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지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영(0)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일반기업회계기업회계기준 8.25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투자기업의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 항목을 합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환 받을 계획이 없고 상환가능성도 거의 없는 항목은 실질적으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연장이다. 이러한 항목에는 우선주와 장기대여금 및 장기수취채권이 포함된다. 그러나 매출채권, 매입채무, 담보자산으로 회수가능한 장기수취채권(예: 담.. 2024.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