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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현황

by 낙타와라마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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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로 인해 아래의 2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1. 오전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2.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당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며 21년 6월 고용진의원 등 11인에 의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A1C0I5T2M5X1C5O4S2H0Q5H6Q6V9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현재 제5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2019∼2023년)이 시행 중)을 수립하도

likms.assembly.go.kr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현재 제5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2019∼2023년)이 시행 중)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급변하는 유통산업환경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온라인유통 등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이 급성장하여 유통산업의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과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가 불합리하게 존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준대규모점포 중에서도 사실상 중소자영업자에 해당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도 다른 준대규모점포와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고,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등에 이미 소매업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는 온라인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에 해당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전문성과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통계작성지정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유통산업 관련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수행기관을 민간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실태조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며, 상권영향평가의 작성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민간기관에도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점포만이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나.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에 통신판매업자와 기존 업체들의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할 것을 명시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제8호).
다.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여기서 이마트 투자자가 환호할만한 핵심 내용은 주요내용 중 '라'입니다.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제12조의2제5항 신설)'

 

현재 쿠팡, 마켓컬리 등은 24시간 연중무휴로 물류센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트는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해 해당 시간에는 점포에서 물류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점점 온라인쇼핑과 빠른 배송에 익숙해져가는데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 이마트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마트는 전국에 퍼져있는 모든 점포를 24시간 가동가능한 물류센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에서 무료배송혜택이 없는 것을 매우 아쉬워하는데 그런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기사와 같이 국회의원분들이 아직 다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규제개선의 기대감이 꺽였습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10616324297461

 

갈 길 먼 대형마트 새벽배송…찬성 3명·유보 10명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첫발을 뗐지만 새벽배송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은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여야 의원들은 유통산업...

www.asiae.co.kr

 

그러나 아직 좌절하기에는 이릅니다. 아래와 같이 의무휴업 규제에 대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PB 인기에 전통시장 살아나자 … 당진市, 마트 휴업규제 없애 - 오늘의 매경 (mk.co.kr)

 

PB 인기에 전통시장 살아나자 … 당진市, 마트 휴업규제 없애

지역 시장과 경쟁 아닌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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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빨리 합의점을 찾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상인분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공부하기 좋은 기사라 링크 남겨둡니다.

유통산업발전법 25년 변천사 | 신세계그룹 뉴스룸 (shinsegaegroupnewsroom.com)

 

유통산업발전법 25년 변천사 | 신세계그룹 뉴스룸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25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지난 10년간 유통산업발전법은 규제 일변도로 개정되어 왔다. 유통 규제

www.shinsegaegroupnewsro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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