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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세무

전환사채, 내재파생상품 회계처리

by 낙타와라마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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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기업회계기준서_제1001호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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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5년, 만기 전까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회계처리를 업무 상 검토한 부분을 기록한 내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부채 vs 자본, 1032호 문단 16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존재함
> 전환가격(행사가) 리픽싱(Refixing)조항이 존재하므로 부채로 분류
 
2.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여부, 1109호 4.3.2~4.3.3
4.3.2: 복합계약이 K-IFRS 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합계약 전체에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 주계약은 금융부채
 
4.3.3: 복합계약이 1109호에 포함되는 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이 기준서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1)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ㆍ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ㆍ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 B4.3.5-(5)에 따라 충족
 (2) 내재파생상품과 조건이 같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 투자자의 콜옵션이므로 파생상품 정의 충족
 (3)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상각후원가 측정이므로 충족
>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3.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부채의 유동성분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1호 69-(4)에 따라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더라도 조기상환권이 없는 전환사채 발행자는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2023-04-26 공표된 재개정자료에 따라 개정된 문단 69가 2024-01-01부터 시행됩니다.

> 2023년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나 조기적용하여 유동부채로 분류 가능(조기적용 공시)
> 2024년은 유동부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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