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 및 세무

IFRS 최초적용 시 세무조정(감가상각방법 변경)

by 낙타와라마 2024. 3. 31.
반응형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던 회사가 IFRS로 변경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이슈가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기록해두려고 합니다.

 

1. 감가상각방법 변경(정률법>정액법)

법인세법 시행령 27조에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관한 조문이 있습니다.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2005. 2. 19. 개정)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998. 12. 31. 개정)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 12. 30.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여기서 5번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2. 28. 신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019. 3. 20. 개정)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2019. 3. 20. 개정)

 

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항에 따라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저는 조문 그대로 해석하여 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질의회신을 통해 IFRS를 적용한 이후 사업연도에도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법해석] K-IFRS 최초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 방법 - 日刊 NTN(일간NTN) (intn.co.kr)

 

[세법해석] K-IFRS 최초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 방법 - 日刊 NTN(일간NTN)

■ 사실관계• A법인은 2018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로 적용하면서 회계상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했으나-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www.intn.co.kr

 

■ 사실관계
• A법인은 2018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로 적용하면서 회계상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했으나
-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을 할 예정

■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 신청을 할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 변경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법문에서 “변경할 상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를 언제로 봐야 하는지

■ 회신문
내국법인이 2018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을 사유로 결산상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로서 2020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 법인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인 2020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검토내용
• 법인령 §27②에 따르면 K-IFRS 최초 도입 등의 사유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을 변경신청할 수 있으며
-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바
- 해당 법문에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신청 기한을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된 최초 사업연도가 아닌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 문리해석상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반드시 변경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 법인의 선택에 따라 법인세법상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