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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세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금액이 '0'이하가 될 경우 회계처리(일반기업회계기준)

by 낙타와라마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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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투자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 이하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지분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지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영(0)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일반기업회계기업회계기준 8.25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투자기업의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 항목을 합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환 받을 계획이 없고 상환가능성도 거의 없는 항목은 실질적으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연장이다. 이러한 항목에는 우선주와 장기대여금 및 장기수취채권이 포함된다. 그러나 매출채권, 매입채무, 담보자산으로 회수가능한 장기수취채권(예: 담보부대여금)은 제외한다. 지분법 적용으로 관계기업 보통주에 대한 투자 금액을 초과한 손실은 문단 8.24에 불구하고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보통주와 다른 요소가 있을 경우 관계기업이 청산된다면 상환 받는 우선순위와는 반대의 순서로 적용하여 인식한다.

 

예를 들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금 100, 장기대여금 100이 있으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200으로 보고 지분법 손실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아래의 결론도출근거 8.2를 보면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단 8.25에서 투자성격의 자산은 형식적으로는 투자주식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에 대해 자본불입을 한 것과 유사한 성격의 자산이다. 예를 들면,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에게 여러 형태로 자금지원을 하면서 상환할 만기를 정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별도의 상환계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상의 투자성격의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다면, 투자기업은 지분법 적용에 의한 지분법손실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예: 자금대여)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단 8.25에서는 그러한 투자성격의 채권에 대하여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손상을 인식하고,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분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문단 8.24, 8.25)

 

실무에서 지분법 회계처리를 할 때 장기투자 항목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의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상환가능성이 높다 낮다를 어떻게 판단할지 등등을 가지고 포함여부를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준서에 명시된 우선주, 장기대여금, 장기수취채권 장기투자 항목에 꼭 포함되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라는 말부터가 예측 가능한 미래의 상환계획이라는 범위를 벗어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0'이하 = 자본잠식이기에 상환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아니며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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